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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시럽에 물탄 약국, 내부고발 발단…약국장 "억울해"

  • 김지은
  • 2018-03-14 12:30:24
  • 직원 "어린이 시럽제 지나치게 묽었다" 신고…A약사 "혐의 인정 못해" 항소장 제출

최근 한 약사가 어린이용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는데 물을 더 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건이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사 기관에 따르면 최근 건조시럽을 2배로 희석 조제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약사 사건이 3년 전 약국 근무자에 의해 발각됐다.

앞서 A약사는 서울남부지법은 2013년부터 3년여에 걸쳐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A약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약국 조제실에서 진행된 건조시럽 조제 과정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고, 부당 이득 부분이 확인됐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제기됐다. 주변 약국가에서는 약국 내부 고발이 아니고서는 쉽게 밝혀지기 힘든 사례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 과정에서 데일리팜 확인 결과 2015년 약국에서 근무했던 내부 직원이 해당 약국에서 조제하는 어린이용 건조시럽의 경우 지나치게 묽었다며 지역 보건소에는 민원을, 경찰에는 수사 의뢰를 하면서 사건이 처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직원이 고발한 기간의 시럽제 사입과 청구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선고는 나왔지만 아직 종결된 건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 "2015년 말 보건소에 관련 내용으로 민원이 왔고 동시에 경찰에도 고발이 들어가 수사가 진행된 건이다. 약국 내부에서 일이 알려지게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A약사는 현재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 사건이 불거지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해당 약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법률 전문가는 "약사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며 "이번 건의 경우 어린이 시럽제에 대한 문제이고 약사가 관련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항소도 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시럽제이고 약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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