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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지급일 '제자리'로…약국들 결제·지출 혼란

  • 정혜진
  • 2018-03-21 12:27:33
  • 메르스 사태로 조기지급된 요양급여 올해부터 한달에 1일씩 길어져 12월 정상화

메르스 사태로 조기지급된 요양급여가 연내 2015년 이전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자, 일부 약국이 결제와 지출 일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20일 약국과 관련업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한달에 하루 씩 요양급여 지급이 늦춰져 약국들이 직원 월급 지급이나 각종 결제일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메르스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종료' 방침을 안내했다. 그간 정부는 약국이 급여를 청구하면 기존 22일에서 10일 후로 급여를 조기지급해왔다. 그러다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수차례 연장 시행해왔고, 올해부터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공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하루씩 지급일자가 늦춰진다. 즉, 지난해 12월까지는 약국이 청구를 하고 10일 후 급여가 지급됐다면, 1월에는 11일 후, 2월에는 12일 후로 하루씩 지급일이 늦춰져 올해 12월에는 22일 후 지급되는 식이다.

요양급여 조기지급 정상화 안내 공지 일부.
다만 심평원 심사 지연으로 인한 예외적 90% 조기지급은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대로 시행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조기지급 종료를 공지했고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약국들이 3월 중순이 넘은 이 시점에 혼란을 호소하는 이유는 뭘까.

업계와 약국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또 지금도 대부분 약국들은 지급기일이 정상화되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약국 관련업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월말 일 청구하면, 다음달 2주차에 급여 80%가 지급되고, 마지막 주에 나머지 20%가 지급됐다"며 "이게 정상화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도 "금융비용 할인을 받기 위해 약국들이 의약품 대금을 일찍 결제한다. 또 요즘은 포인트를 쌓기 위해 거의 모든 약국이 카드 결제를 하다 보니, 급여 지급이 늦춰지는 사실이 유통업체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월과 2월, 3월에 걸쳐 지급일이 하루씩 벌써 사흘이 늦춰지자, 약국들이 서서히 조기지급 정상화 방침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결제액이 큰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지급일 정상화가 서서히 이슈가 되고 있다.

한 약국 관련업체 관계자는 "올해 12월이 되면 작년보다 12일이 늦춰지는 것이다. 이를 인지한 일부 약국 중심으로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년 동안 청구 후 10일이면 급여를 받아온 약국들이 많아 어떤 약국은 직원과 근무약사 급여일을 늦춘다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해도, 월말에 한꺼번에 청구하거나 결제액이 큰 약국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월말 청구에서 주 단위 청구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약국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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