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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시한 상반기까지 또 연장

  • 김정주
  • 2016-03-29 06:14:53
  • 건보공단, 월 급여비 10% 이상 상계-채권압류 기관 제외

정부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요양기관 경영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가지급)을 올 상반기(2분기)까지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단 매월 받는 급여비 중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앞서 정부과 건보공단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급여비 조기지급을 지난 12월, 오는 3월(1분기)까지 두 차례 연장 발표한 바 있었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지급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급여비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비의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조기지급 연장 대상에서 월 기준 급여비의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기관과 6개월 이상 상계비용 처리를 하지 않은 요양기관, 채권 압류기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조기 지급받고 싶지 않으면 건보공단(FAX. 033-749-6361)에 공문서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일 이후 분부터 곧바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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