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기관 시설·부지 약국개설 금지 합헌"
- 강신국
- 2018-03-23 1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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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차단 분업제도 목적 달성에 필요...약국개설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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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약사법 20저 5항 3호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종전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나 터의 일부를 그 형태를 바꾸어 약국을 개설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법원도 심판대상조항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문언의 합리적 의미를 넘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수범자 입장에서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도 심판대상조항을 차별적·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해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며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의 개설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곳에서의 약국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담합행위가 비밀스럽게 행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약사법상 담합행위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적절한 대체수단으로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막아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밀접한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을 사전에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서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 장소에서 약국개설이 금지돼 병원과의 인접성·접근성에 따른 영업적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헌 소헌 청구인은 부산 A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보건소장은 위 신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을 했다. 병원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로, 의료기관의 시설 부지를 분할변경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청구인의 항소에서도 패소하자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약사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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