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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약사연맹 성분명·대체조제 선언문 개정안 보니

  • 강신국
  • 2018-03-28 06:21:06
  • 성분명처방 법제화 권고...WHO와 협력 방안도 모색

FIP(세계약사연맹) 산하 정책위원회는 성분명 처방 관련 정책선언문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9월 FIP 서울총회 Council Meeting(각국 대표단 회의)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회의 제안에 따라 1997년에 제정된 동일성분조제에 관한 약사의 권한을 규정하는 FIP 정책선언문(Statement)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고 그 후속조치가 마무리된 것.

FIP는 지난 2월 각국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품 관련 제반 규정과 환경 변화에 따른 1997 FIP Statement 개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안을 제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안은 FIP 회장단의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영국에서 열리는 2018 FIP 글래스고 총회에서 확정·공표된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규에서 동일성분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처방하는 의사는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명기해야 하며, 이들 제품을 대체할 의약품은 환자 및 소비자와 보험당국자의 이익과 가치를 고려해 약사의 책임하에 선정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에게 조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2011년 WHO-FIP의 GPP(Good Pharmacy Practice, 우수약국실무기준) 통합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가는 약사회와 협력해 전반적인 보건 및 건강 관련 분야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의사 처방 및 약사의 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를 줄이고 환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거나 촉진해야 하며 각국 정부는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명기됐다.

FIP는 WHO(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해 각국의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FIP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한국에서는 장석구 대한약사회 약사복지원장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오정미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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