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1 감염약 스토크린, C형 간염약 제파티어 병용금지
- 김정주
- 2018-03-29 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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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1개월 내 신고증 표시기재 등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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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베파비렌즈 성분제제와 관련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안을 최종 확정짓고 업체에 변경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스토크린 품목허가(신고)증 원본 이면에 변경·처분사항 등에 표시기재 등을 1개월 안에 바꿔야 한다.
스토크린정600mg은 HIV-1 감염 치료제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약과 병용투여 하는 방식으로 투약해야 한다. 제파티어는 성인에서 유전자형 1형과 4형 만성 C형 간염의 치료로 국내에서 허가 받았다.
변경지시 내용에 따르면 스토크린정과 제파티어와 병용투여가 금지된다. 제파티어와 병용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학적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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