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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의 갑질'…약국에 '처방Fee' 등 지원금 요구

  • 김지은
  • 2018-04-18 06:28:04
  • 지원금·인테리어비용 요구 다반사...분양사·시행사도 개입

인근 약국에 대한 병의원의 지원금 요구가 점차 노골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과 약국, 약국과 약국 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신규 약국자리 개설 약사는 물론 기존 약국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병의원의 인테리어비, 지원금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선 신규 상가의 경우 분양사, 시행사가 나서서 수천만원대 병원 인테리어비를 요구하거나, 처방전 건당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기본이 됐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 자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동의해야 독점 약국 자리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상가에 병의원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선 분양받는 약사에게 해당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

같은 상가에 영업을 하고 있던 의원이 새로 인수한 약국에 찾아와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약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이유로 병원을 폐업하고 인근에 새로 개원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적정 수준 처방전이 보장되는 약국자리를 찾기 쉽지 않고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약사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이제 지원금이나 인테리어비 요구는 현실적으로 약국 개업 과정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일 중 하나로 자리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병의원 지원금이 약국가의 관행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건물주나 임대, 임차 약사 간 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약사가 같은 건물 내 주 처방 병원 의사가 요구하는 5000만원대 지원금을 거부하는 대신 약국을 양도할 때 권리금을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후 건물주와 양도 약사까지 나서서 수천만원대 지원금을 양수 약사가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약사는 법적 대응까지 고민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 사이에서는 병의원 인테리어비, 지원금 지급은 관행 중 하나가 된 만큼 줬다면 최소한 증빙이라도 남겨두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초기에 인테리어비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또 다시 요구하거나 이전 약사에 받지 못했다며 약국을 인수한 약사에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지원금을 줬다면 그에 대한 증빙이라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의원 인근 약국개설을 빌미로 약사가 의사에게 뒷돈을 찔러주거나, 의사가 약사에게 뒷돈을 요구하면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제24조 2항 2호의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유권해석을 보면 모두 약사법 24조 2항 2호를 적용해 뒷돈을 준 약사와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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