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시장 물흐리는 뒷돈거래…의약사 모두 처벌대상
- 강신국
- 2016-08-18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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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24조 적용..."처방알선 대가 담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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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인근 약국개설을 빌미로 약사가 의사에게 뒷돈을 찔러주거나, 의사가 약사에게 뒷돈을 요구하면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약사법 제24조 2항 2호의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유권해석을 보면 모두 약사법 24조 2항 2호를 적용해 뒷돈을 준 약사와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같은 건물에 의원이 입점하면 약국이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이상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약국을 개업할 때 맺은 특약인 셈인데, 안정적인 처방을 받기위해 의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결국 이 지원금은 의사와 중간 컨설팅 업자가 나눠 먹기식으로 분배되고 길들여진 의사들도 약사들의 지원을 당연시 여기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인테리어 명목 등으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약사법 24조 2항 2호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사가 약사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의원급병원 개설자(의사) 또는 개설예정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정약국 약사에게, 의원을 개설하는 댓가로 수천만원의 금전을 편취한 사건이 실제 발생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복지부 민원질의도 진행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 24조 2항 2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의 금전 편취가 의료법 66조 제1항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한 행위인지를 따져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중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의 담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금전 편취 의사는 ▲1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업무정지 3개월(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3차 위반-허가취소 또는 폐쇄(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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