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조찬휘 회장에 직격탄…총회 불참 선언
- 강신국
- 2018-04-19 06:2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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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내어 대약 집행부 비판..."정관 내용 왜곡한 자의적 해석"
- "절차적 공정성 담보되지 않은 총회 의결 수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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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소집한 4.24 대전 대의원총회에 불참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약사회는 대약 파견 선출직 대의원 67명을 보유한 거대 지부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선출직 대의원 334명의 20%에 해당한다.
도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장 독단에 의한 총회 소집를 철회하라"며 "회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총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 회장 명의로 오는 24일 대전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했다"며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지만 이는 정관 내용을 왜곡한 자의적인 해석일 뿐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현재 대한약사회장이 권한 밖의 총회 소집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총회를 염원해 온 대다수 회원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총회 개최를 통해 회무 정상화를 요구해 온 지부와 대의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도약사회는 "규정에 의하면 대한약사회장은 정기 대의원 총회가 아닌 임시총회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할 권한만 있다"며 "또한 대의원에게 발송한 위임장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총회 의장 앞으로 위임장을 보내는 것으로 돼 있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형식적 조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약사회는 "앞선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약사회장과 의장단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회원 모두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총회 의결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만약 이번 총회 의결을 근거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대한약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조찬휘 회장은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각 지부와 대의원의 요청이 단순한 총회 개최가 아닌 공정한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총회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회무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약사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총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관에 명시된 대의원 직접 요구에 의한 총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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