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편법 약국개설·처방사례비 요구 개선 시동
- 강신국
- 2018-04-19 1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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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특위 구성...분업근간 흔드는 편법행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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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시 악덕 브로커나 건문 소유자, 관련 의료기관 관련자로부터 부당하게 요구받는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처방전 알선 사례비 등 고질적인 불법 약국개설 상거래 관행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급증하자 약사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약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양연)를 출범하고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편법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시설 및 부지 쪼개기, 부동산 세탁 등을 통한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고 고질적인 약국 개설관련 의료기관 리베이트 제공 상거래 관행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도약사회는 집행부 임원, 법률 자문 변호사 등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약국개설 금지 조항 개선, 약국 개설관련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 근절을 통해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즉 약사법과 약사윤리규정을 개정해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현실에 맞게 확대 개정하고 ▲약사 자율징계권에 편법적인 약국개설행위자, 의료기관 편법적 금품 제공자등을 포함시켜 징계대상범위와 처벌수위 확대 ▲약국 개설 시 요구하는 금품 제공행위 등을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지부에 편법 약국개설로 인한 회원 피해와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약국 개설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복지부에 정책건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또한 경기도청 및 산하 약국개설 실무책임자와의 간담회, 6월 지방선거 출마자와의 정책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현행 약사법의 모호한 규정과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난매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법안 개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도 추진하겠다는 것.
조양연 위원장은 "수없이 많은 약사 현안 가운데 특위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세 가지 핵심현안으로 편법적인 약국개설, 약국개설 관련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관행,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을 선정했다"며 "힘들고 어려운 정책과제이지만 경기도약사회의 회무 역량을 집중시켜 약사 불편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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