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약품 리베이트 약제 4개 품목 집행정지 인용
- 김정주
- 2018-04-20 15:11: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법원결정 안내...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상한가 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들 약제는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현재의 상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연루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아주약품의 해당 약제 4개 품목에 대한 이 같은 법원의 처분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이 회사 4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19일자로 내렸다. 복지부는 20일자로 송달받았다.
이에 따라 코비스정 2.5/6.25mg 함량과 5/6.25mg, 10/6.25mg 함량, 아주베셀듀 에프연질캅셀은 종전 상한가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R&D 성과로 버틴 실적…약가개편에 수익성 우려
- 240도↑ 역대급 폭염에 약국 식염포도당·생맥산 수요 껑충
- 3"우리도 모르는데"…바이오 임상 성공확률 공시 기준 논란
- 4알파제약, 원료 시험성적서 조작…내용고형제 적합판정 취소
- 5삼오그룹, 차세대 공동경영 본궤도…총괄사장에 오주형·오승예
- 6유통업계도 약가인하 우려…제약사에 유통마진 유지 요청
- 7혁신형제약, 해외GMP 인증 '만료 전' 제출해야 R&D 우대
- 8다빈치 독주 속 휴고·오타바 추격…판 커지는 수술로봇 시장
- 9관리급여 도화선…'비급여 규제' 놓고 의-정 갈등 심화
- 10차세대 신약 잇단 등장…다발골수종 급여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