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약품 리베이트 약제 4개 품목 집행정지 인용
- 김정주
- 2018-04-20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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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원결정 안내...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상한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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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약제는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현재의 상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연루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아주약품의 해당 약제 4개 품목에 대한 이 같은 법원의 처분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이 회사 4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19일자로 내렸다. 복지부는 20일자로 송달받았다.
이에 따라 코비스정 2.5/6.25mg 함량과 5/6.25mg, 10/6.25mg 함량, 아주베셀듀 에프연질캅셀은 종전 상한가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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