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10명,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 강신국
- 2018-04-21 2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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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찬휘 회장 4.24 총회 철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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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4.24 대전총회 개최 금치 가처분신청을 낸 대의원 10명이 가처분을 신청을 취하했다.
대의원 10명은 21일 "조 회장이 총회 개최 며칠을 앞두고서 4.24 불법총회를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법원에 제기했던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약사회 정관에 총회 절차가 분명히 적시돼 있음에도 외부 민법을 준용해 무리하게 총회를 개최하려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7만 약사회원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약사회 내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변호사나 법원 등 외부의 결정에 맡겨서 풀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4.24 불법 총회는 약사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였기에 불가피하게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기총회는 집행부의 지난해 회무를 심의·평가하고 새해 사업과 예산을 결정하고 약계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민의를 모아내는 최고의사결정기구"라며 "이러한 총회가 집행부 손에 의해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가 무너지고 약사사회가 갈등과 분열의 나락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작금의 사태의 책임은 위법한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한 조 회장에게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고 대의원 중심의 정상적인 총회를 하루빨리 개최해 회무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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