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제품, 우리 몰에서만"…대세된 약국 온라인몰
- 김지은
- 2025-02-04 1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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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제약사까지 운영 추세
- 약국, 유통망 확대 측면서는 긍정 반응…제약, 영업비용 등 절감 효과
- 코로나에 약 품절 온라인몰 활성화에 일조…역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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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의 무리한 온라인몰 영업 방식이나 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우려 등 온라인몰 활성화와 더불어 크고 작은 논란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제약사는 기존 오프라인 영업과 더불어 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직영 온라인몰을 운영한다면, 비교적 소규모 제약사에서는 약국 영업을 축소하는 대안으로 자사몰을 속속 개설하고 약사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제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확산 추세에 따라 시장 판도도 일정 부분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약국은 물론이고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도 온라인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메이저 넘어 중소제약사도 약국 전용몰 운영…왜 늘어나나
약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제약사 운영 약국몰에는 대표적으로 대웅제약 더샵, 한미약품 HMP몰이 있다. 이외 일동제약 새로팜(구 일동샵), 보령제약 팜스트리트, 동아제약 DAPmal, 중외제약 JWSHOP, 광동제약 KD샵, GC녹십자 프리미온, 동성제약 DSP몰, 동화약품 동화eMall 등이 후발 주자로 약국 전용 온라인몰 시장에 가세했다.
이외에도 중·소 제약사를 중심으로 자사 품목 위주 폐쇄몰 형태로 거래 약국 대상 온라인몰을 속속 오픈하는 추세다.
온라인몰 확산 초기만 해도 일선 약국들에는 유통 채널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반가운 측면이 있었다. 온라인몰이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 고객인 약사 회원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포인트, 마일리지 등도 약국이 온라인몰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로 꼽힌다. 온라인몰이 경쟁적으로 진행하는 특가세일, 공동구매, 타임세일 등 다양한 이벤트, 기획전이 약사들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고, 1:1 실시간 상담서비스나 일부 온라인몰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등은 약사들에게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공했다.

하지만 약국몰 운영의 최대 수혜는 제약사다. 직거래나 도매를 통한 거래에 비해 영업 효율성이 담보 된다는 측면에서다. 중간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제약사들에는 메리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몰이 활성화되면서 제약사는 약국 대상 오프라인 영업이나 프로모션 축소가 가능해지고 이는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형 제약사는 물론이고 중소형 제약사도 약국 전용 온라인몰 운영을 늘려가는 추세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와 유통이 활성화 된 것이 약국 전용 온라인몰 활성화에 불을 지폈다”고 말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약국 클릭 전쟁 유도…"온라인몰이 '갑'인가"
제약사의 온라인몰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코로나가 한몫을 단단히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 자체가 활성화된 데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온라인 거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시작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약국에서는 온라인몰을 통한 재고 확인과 주문이 일상화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만성화 되고 그 범위가 확산되면서 일부 제약사가 약 품절을 자사 온라인몰 영업에 이용한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일부 제약사는 특정 인기 제품 또는 품절 의약품을 자사 온라인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지역 약국들에서도 불만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창 의약품 품절이 심각했던 때 일부 약국몰에서는 특정 기간 약사들이 자사 몰에서만 특정 제품을 한정 수량으로 주문하게 하는 정책을 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을 이용해 자사 온라인몰 가입을 유도하거나 클릭 전쟁을 유발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 한 대형 제약사가 최근 자사 대표 품목 중 일부의 유통을 자사몰로 일원화한다는 소문이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확산되면서 논란을 양산하기도 했다. 의약품유통협회 대응 등으로 해당 제약사가 방침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약업계에서는 제약사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제약사들이 몸집이 불어난 온라인몰을 이용해 유통을 일원화하는 등의 조치는 꼼수 영업을 넘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일부 품목을 자사 온라인몰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본다”며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에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몰 운영이 늘면서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약국 한 약사는 "약 수급 불안정이 한창 심각했던 시기 온라인몰들이 특정 시간을 정해 반짝으로 재고를 풀고는 클릭 전쟁을 유도하는가 하면 일부 품목은 자사 몰에서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펴기도 했다"며 "제약사가 이 같은 자사몰 정책을 늘려가는데 대해서는 약사사회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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