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다나베, 코오롱생과 상대 ICC 중재 신청
- 어윤호
- 2018-04-27 19:27: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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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 사안 사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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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과 관련해 계약 취소 및 계약금(25억엔) 반환요청을 받았다.
미쓰비시다나베는 계약체결 당시 코오롱 측에서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취소 이유로 꼽았다.
또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티슈진의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을 미쓰비시다나베와 충분히 공유했으며 티슈진이 받은 문서는 임상과정에서 FDA의 임상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환자에 투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생가능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향후 중재절차가 완료되어 중재결정이 확정될 시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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