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택배 후폭풍…약국 개폐업 마약류 관리 주의보
- 강신국
- 2018-04-28 0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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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취급자, 개·폐업 시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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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관리과는 최근 병원과 약국이 허위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불법 조제, 택배로 판매하거나 개·폐업 시 마약류의 양도·양수 관리에 소홀히 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며 마약류취급자가 개·폐업 시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 상실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는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부산시경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향정약 택배 판매 약사를 적발한바 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상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폐업할 때 향정신성 의약품의 양수, 양도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만큼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관계 기관은 약국 개설, 폐업 신고시 향정약 양수 현황을 검수하는 점차를 명문화해 의약품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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