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택배 후폭풍…약국 개폐업 마약류 관리 주의보
- 강신국
- 2018-04-28 06:27: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마약류취급자, 개·폐업 시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 철저"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관리과는 최근 병원과 약국이 허위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불법 조제, 택배로 판매하거나 개·폐업 시 마약류의 양도·양수 관리에 소홀히 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며 마약류취급자가 개·폐업 시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 상실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는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부산시경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향정약 택배 판매 약사를 적발한바 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상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폐업할 때 향정신성 의약품의 양수, 양도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만큼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관계 기관은 약국 개설, 폐업 신고시 향정약 양수 현황을 검수하는 점차를 명문화해 의약품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카톡으로 환자 모집…의사는 허위처방, 약사는 택배판매
2018-04-17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9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10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