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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허대여 약사 색출 시급"…청와대 국민청원

  • 이정환
  • 2018-05-01 12:25:21
  • "무자격자가 약국 여러곳 개설해 조제료 편취…약화사고 위험"

약사 면허를 일반인에게 빌려주고 수 백만원의 월 수수료를 불법 취득하는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해달라는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청원인은 약사 면대 행위는 국민건강 훼손과 함께 무자격자의 다수 불법약국 개설을 가능케 해 조제료 부당 수령 등 건보손실도 유발한다고 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사 자격증 대여자 색출해야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약사법 위반인 면대약국은 십 수년째 지적된 고질적 문제점이지만 사실 입증이 어렵고 법망을 피하는 다양한 편법이 존재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청원인은 "요즘 농어촌 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약사자격증 소지자가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400만원~500만원의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면대약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물주나 점포 임대자가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약사 자격증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무자격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불법이 활개치고 있다는 게 청원인 주장이다.

면대약국에는 심지어 약사 면허 대여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중인 게 현실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면대약국은 무자격자가 면허보유 약사에게 고액 수수료를 매달 지불하므로 의약품 판매 경쟁이 불필요하게 과열된다"며 "불필요한 의약품을 한꺼번에 과다하게 판매하게 돼 국민은 약화사고 위험에 노출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면대약국 지역 감독관청은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심지어 상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나이든 약사의 면허나 약업에 종사하지 않는 약사 자격을 빌려 불법 고액 수수료를 받는 비리를 없애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등과 면대약국 전담반을 꾸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강도높은 전국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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