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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병원서 출산하면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강신국
  • 2018-05-09 09:42:00
  • 행안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 8231;구& 8231;읍& 8231;면& 8231;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서울 강서) ▲인정병원(서울 은평)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전북 익산) ▲미즈여성병원(대전) ▲봄빛병원(경기 안양)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차병원 ▲샘여성병원(경기 안양) ▲서울여성병원(부천) ▲서울여성병원(인천) ▲신세계여성(대구) ▲에덴병원(광주 북구) ▲의정부성모병원 ▲일신기독병원(부산) ▲파티마여성병원(대구)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등 18곳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김부겸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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