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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만들라고 특혜줬는데 편법약국 이라니…"

  • 이정환
  • 2018-05-14 12:29:34
  • 강서구약, 의료특구 S병원 원내약국 강력저지 예고

강서 의료특구 내 S병원 전경
서울 강서구약사회가 현재 논란중인 의료관광특구 내 신축 개원한 S병원의 약국개설 시도가 철회돼야 하다며 편법약국 개설 저지입장을 밝혔다.

이번 원내약국 케이스는 여타 다른 사례와는 판이하게 구분되는데다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 등 문제 심각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13일 강서구약 이종민 회장은 "의료관광특구 규제완화 혜택을 받은 S병원이 영리목적 편법 원내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주변 약국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강서구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가 목적인 '강서미라클-메디특구'로 지정됐다. 현지에 새로 지어지는 의료기관은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다. 건폐율·용적률은 쉽게 말하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높이 지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규제 기준이다.

해당 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면 기존 대비 더 넓고 높은 의료기관을 지을 수 있는 셈이다.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 S병원은 서울시 최초로 이같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지어졌다.

약사들은 S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건축 특혜를 받았는데도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병원'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허가받은 뒤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중이라고 비판중이다.

즉 오롯이 외국인 환자 등 병원건물로 사용되도록 혜택을 받고 나서 약사법이 금지하는 영리목적 약국 임대마저 추진중이라 타 원내약국 사례 대비 문제 심각성이 더 크다는 논리다.

실제 S병원의 병원장과 건물주는 동일인으로, 만약 추후 병원건물 1층에 약국이 입점할 경우 임대료 등 수익 역시 S병원장이 취득하게 될 전망이다. S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 담합 가능성 역시 크다는 게 구약사회의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이를 토대로 관할 구청이 애초부터 S병원 건물의 1층과 2층을 근생시설로 건축·사용허가 내주면 안됐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구청이 약사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층·2층을 근생시설 허가했고, 원내약국 개설 시도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종민 회장은 "지역 약사회원이 강서구 보건소에 이어 강서구청 건축과에도 이의제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건축과가 의료특구 특혜 의료기관 건물 일부를 근생시설로 허가해 편법약국이 추진되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강서구청 의료특구지원팀은 의료특구 특례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건물 일부를 근생시설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다소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근생시설 허가 된 부지에 약국 개설 신청이 들어올 경우, 담당 보건소가 약사법을 검토해 개설을 반려하는 등 후속조치는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특구지원팀 관계자는 "S병원 건축허가 당시부터 원내약국을 막기위해 근생시설을 불허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수용이 어렵다"며 "의료특구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목적이다. 근생시설 허가로 외국인 환자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다면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근생시설과 병원으로 병용허가됐더라도 해당 건물에 약국개설 신청이 접수됐을 때 보건소가 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강서구 보건소는 아직까지 약국개설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개설 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약사회 지적에 따라 해당 건물 내 약국개설이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한 상태"라고 답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복지부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소가 스스로 S병원의 약국개설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같은 건물에 병원과 약국이 공존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을 만큼 애매모호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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