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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차등적용 곧 추진…기준 따라 1%만 생산 가능

  • 김정주
  • 2018-05-15 12:30:07
  • 식약처 이달 말 품목 공고 계획...출고·누적비율 따라 3%·5%·8%대로

의약품 10%대 소분포장(소포장) 의무화를 약제 생산 또는 수요 사정에 맞춰 차등적용 하는 방안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기준에 따라 3%에서 8%까지 비율이 조정되는 한편, 현저하게 사용이 적다고 입증된 품목은 1%대로 의무화 비율이 대폭 낮춰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포장 공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기준을 만들었다.

앞서 식약처 김유미 의약품관리과장은 이달 초 한국에프디시 법제학회에 참석해 소포장 10% 의무 할당 방식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수급 균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무화 차등적용은 크게 3%, 5%, 8% 적용 품목과 1% 적용 품목으로 구분된다.

◆3%, 5%, 8% 적용 품목 = 3%에서 8%까지 의무화 적용이 낮춰지는 품목 기준은 지난해 소포장 출고비율 10% 이하인 품목, 지난해 말 소포장 누적 재고비율 3%를 초과한 품목이 해당된다. 재신청 품목의 경우 3% 이하도 포함된다.

또한 SOS 시스템 가입 제약업체들이 생산한 품목 중에서 지난해 민원처리 우수 품목도 이 기준에 부합한다.

◆1% 적용 품목 = 의무 소포장 비율을 1%로 대폭 낮출 수 있는 품목은 수요에 기반한다. 식약처는 소포장 수요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된 품목일 경우 1%대로 적용 기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다만 해당 품목은 소량 포장 단위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세부 예외기준을 마련한 후 공지될 예정이며 예외 신청 품목 검토 절차를 거쳐 적용되는 것이라 일반적인 적용 기준은 아니다.

◆차등적용 완화 제외 기준 = 신규 신청한 품목 중에서 전년도 소포장 누적재고비율이 3% 이하이거나 전년도 소포장 미이행 품목 또는 관련 처분 품목, 당해 연도 소포장 차등적용 신청품목 중 기준코드 등 보고가 오류된 품목인 경우는 종전대로 10%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당해 연도 소포장 차등적용 신청자료 중 재고량 등 차등적용 선정기준 관련 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품목은 3년 간 차등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전년도 허가 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 SOS시스템 민원부실 사유로 5년 간 적용제외가 결정난 품목들도 10% 의무 생산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설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오는 31일자로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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