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사 트랙 밟으려면 '대리 평가변수 근거' 갖춰야
- 김민건
- 2018-05-17 1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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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조건부허가 등도 용어변경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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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조건부허가를 위한 신속심사 트랙을 밟기 위해선 대리 평가변수와 인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17일 서울시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관으로 개최된 '의약품 허가·심사 및 갱신제도 설명회'에서 김소희 안전평가원 종양약품과 연구관은 "신속심사 간 대리평가 변수와 인정기준이 중요하다"며 신속심사·조건부허가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의약품 신속심사란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병의 치료제로 기존에 치료법이 없거나 이에 비해 의학적 미충족을 만족시키는 장점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조건부로 허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의약품 임상 2상 단계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소희 연구관은 "사망 예상 영향과 임상적 유익성 입증을 위한 허가 후 치료적 확증 임상이 필요하다"며 대리 평가변수가 신속심사 허가 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리 평가변수는 실험실 검사 파라미터나 방사선 영상, 기타 측정치로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평가 기준이다.
김 연구관은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가변수여야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많은 항암제가 반응률 평가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며 그 사례를 들었다.
그는 "2상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다제내성 폐결핵 치료제 경우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의 6개월 간 객담 배양 상태 등을 확인해 신속심사에 포함한 경우가 있다. 이는 폐결핵 해소를 예측할 가능성이 높다는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연구관은 "평가변수 인정기준도 중요하다"며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질병 경과, 평가 변수, 기대 효과 간 상관관계의 생물학적 개연성,상관관계를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약물 평가변수에 대한 효과와 임상적 유익성 간 명백한 상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6월 신속심사 기간과 조건, 제출자료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산업계에서 신속심사와 조건부허가 용어가 동시에 쓰여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 신속심사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용어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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