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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약분업 예외 약국 9곳 적발...조제약 택배 사례도

  • 정혜진
  • 2018-05-21 16:00:16
  • 경북도청, 예외지역 약국 31곳 중 16곳 합동점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경상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 9곳이 약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에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이 가장 많았고, 조제의약품 택배 배송 사례도 드러났다.

경북도 식품의약과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31곳 약국 중 16곳을 점검한 결과 9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대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지자체가 선지적으로 약국 점검을 위해 계획한 것으로, 도와 시·군 약사감시원 2개반 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위반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각 담당 보건소에 이관해 행정처분, 고발 등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점검에 들어간 16개 약국은 대로변에 있어 오가는 환자가 많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위법 사례가 의심되는 약국 등을 선별한 곳으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이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조제기록부 미 작성, 처방전 없이 오남용 주의 의약품 판매, 조제 전문약과 일반약 택배 배송 등 행정처분 수위가 높은 사례들도 적발됐다"며 "각 지자체 보건소로 위반 약국 사례를 이관해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기존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지정 의약품에 부신피질호르몬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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