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약분업 예외 약국 9곳 적발...조제약 택배 사례도
- 정혜진
- 2018-05-21 16:00: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북도청, 예외지역 약국 31곳 중 16곳 합동점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경북도 식품의약과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31곳 약국 중 16곳을 점검한 결과 9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대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지자체가 선지적으로 약국 점검을 위해 계획한 것으로, 도와 시·군 약사감시원 2개반 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위반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각 담당 보건소에 이관해 행정처분, 고발 등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점검에 들어간 16개 약국은 대로변에 있어 오가는 환자가 많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위법 사례가 의심되는 약국 등을 선별한 곳으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이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조제기록부 미 작성, 처방전 없이 오남용 주의 의약품 판매, 조제 전문약과 일반약 택배 배송 등 행정처분 수위가 높은 사례들도 적발됐다"며 "각 지자체 보건소로 위반 약국 사례를 이관해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기존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지정 의약품에 부신피질호르몬제도 포함된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분업예외약국 조제일수 3일로 축소
2018-04-25 12:27
-
서충주신도시 4월30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
2018-02-04 21:44
-
"약 택배배송부터 면허대여까지"…현지조사 적발
2018-01-17 12:14
-
분업예외약국, 처방전 없이 호르몬제 판매 못한다
2018-01-17 06:14
-
분업예외약국도 처방없는 스테로이드제 직접조제 금지
2017-12-05 12: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4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5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6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7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