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충주신도시 4월30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
- 강신국
- 2018-02-04 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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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이어 의원 개설...90일 예고기간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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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서충주신도시 일원 지역이 오는 4월 30일부터 분업예외지역에서 해제된다.
충주시 보건소는 1월30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4월30일부터 서충주신도시 일원(주덕읍·대소원면·중앙탑면)의 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 1㎞ 이내에 개설되면 지정 해제된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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