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5인 미만 사업장도 남녀 임금·승진 차별 금지
- 강신국
- 2018-05-23 12: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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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년 1월부터 적용
-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도 의무화...5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게시 등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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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 노동자간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 8231;배치 및 승진, 정년& 8231;퇴직 및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 8231;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8%수준이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를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시행일은 29일부터다. 현재 육아휴직은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근속한 노동자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육아휴직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해 교육 하거나,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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