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인증제 논란...약사회 "한의사 특혜 정책"
- 강신국
- 2018-05-24 0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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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불법행위 조장...원외탕전실 즉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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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이란 한의원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98곳이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성명을 내어 "원외탕전실은 한의원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한다"며 "원외탕전실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가 의약품을 생산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투약하는 의료체계가 정착됐지만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 있어서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의약분업에 대한 예외적 특혜와 그 특혜를 공고히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2009년 도입한 원외탕전실 제도는 이러한 비정상적 특혜의 대표적인 예로, 한의사가 진단-처방 및 조제-투약의 전 과정을 독점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의약분업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왔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한의원 부속시설인 원외탕전실은 예비조제라는 명분하에 수천개 한의원이 1개 원외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사실상 생산·공급해 제약사의 업무영역까지 잠식하고 해당 의약품을 환자에게 택배 배송해 약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의약품 대면 투약 원칙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무력화시켜왔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해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제약사와 동일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방 분야에 있어 의료기관이 제약사를 소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방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비정상적 특혜를 고착화시키는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23일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시작된다. 평가 항목 중 정규항목(일반한약 81개, 약침 165개)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원외탕전실에 대한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반영한 13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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