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약국 480곳 미청구 조제료 3억원 찾아가세요"
- 이혜경
- 2018-05-29 1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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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대전지원, 진료비 찾아주기 협업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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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지난해부터 충청권 약사단체와 손잡고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약사회 소속 320개 약국을 대상으로 미청구 진료비를 찾아가라고 통보했지만, 45개 약국에서 4000만원 가량만 찾아갔다. 올해는 충청북도약사회 소속 480개 약국에서 약 3억400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고 미청구 진료비 청구 안내문을 전달한 상태다.
미청구 진료비는 요양급여비용(건보공단 부담금)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요양기관이 상병,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등 누락된 사항, 오류 등을 정정해 재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 미청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심평원 대전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지난해부터 충청권 의약단체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미정구 진료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충청권 직능단체와 협업해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올해 8월 의사회, 10월 한의사회, 11월 치과의사회 등 각 직능단체와 협업해 충청권 의약단체 회원들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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