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 '동의면제 요건' 안내서 발간
- 김민건
- 2018-06-19 14:51: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서 절차·방법 이해 돕기 위해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안내서에는 ▲적용 범위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심의 절차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심의 사항 등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체액과 혈액 등 검체를 제공자(피험자)의 별도 동의 없이 다른 임상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안내서 발간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서 절차·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4[특별기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 디지털 전환이 그릴 미래
- 5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6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7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준비...수사관 교육과정 개발 착수
- 8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9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