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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약사감시 돌입

  • 김지은
  • 2018-06-25 10:17:28
  • 인천시,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유효기간 경과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 확인

인천광역시는 오늘(25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관내 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약사 감시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판매 시설로서의 적합여부를 비롯해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여부 등을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동물의약품의 수거와 검정도 실시된다. 인천시는 군·구에서 허가 받은 관내 동물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42건), 일반화학제제(28건) 총 70건을 수거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해 유효성분 함량미달 여부 등 효력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확인서를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부적합한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믿고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동물의약품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실시해 부적합한 동물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인천광역시는 총 375건의 동물약사 감시를 실시하고 65건의 동물용의약품을 수거했다. 위반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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