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협 수가결정 결국 건보공단 제시안대로
- 김정주
- 2018-06-26 2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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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건정심 소위서 잠정 결론...28일 전체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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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인상률은 의원과 치과 각각 2.7%와 2.1%였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늦은 오후 서울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차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소위에서 협상 결렬 당사자인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와 대면 자리를 만들어 각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소위 위원들과 인상률에 대한 골격을 논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양 단체들은 이 같은 자리가 형식적인 의사개진 자리로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지난 2차 소위에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공단 최종 제시안보다 낮은 수치의 인상률로 페널티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만큼, 양 단체의 거부감 또한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보험자의 제시안에 반발해 결렬을 선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그 수치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 자체가 페널티라는 정서를 강하게 갖고 있다.
양 단체가 소위에 불참해 더 이상 상호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한 소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 공단 최종 제시안을 논의 결과로 보고할 계획이어서, 이날 양 단체의 참석이 또 한 번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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