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 '엘리퀴스', 특허 방어 성공…제네릭 출시 연기
- 어윤호
- 2018-06-28 16:02: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지법, 물질특허 유효성 인정…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한국BMS제약은 엘리퀴스 물질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제품들의 생산, 판매, 청약 등 일체의 특허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한국BMS 관계자는 "의약품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 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특허심판원은 일부 회사들이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들의 조기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7"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