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피폭 막자…대전협, 전국수련병원 공문 발송
- 이정환
- 2018-07-02 11:27: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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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도 방사선관계 종사자 등록해 안전교육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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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방사선관계 종사자로 등록하고 개인피폭선량 측정계를 지급해 정기적으로 피폭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공의에 최선의 보호구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피폭 업무 최소화 등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공의 모집 시 과별 방사선 피폭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 투입 전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도 실시하라고 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수행 전공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해당되며 피폭관리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실제 의료법 제37조 2항과 복지부령에도 방사선 관계 종사자 규정이 담겼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법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협은 "한 번이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의료현장의 전공의는 방사선 피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전협이 시행한 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전공의가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보호장비 수량 부족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전공의가 보호장비를 착용한다고 해도 차폐율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실제 효과 역시 미미해 수련병원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공의 대부분이 해당과의 방사선 관련 업무 등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 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제보된다"고 했다.
이승우 대전협 부회장은 "교수, 선배 의사들도 방사선 노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미 많이 노출됐을지도 모른다. 이제 새롭게 인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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