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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항소한 약국, 제출한 증거 효력없어 '패소'

  • 정혜진
  • 2018-07-03 17:30:46
  • 행정법원, 업무정지 10일·면허정지 15일 받은 약사 청구 기각

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후 처방 의약품을 청구한 약사가 복지부의 업무·면허 정지 처분에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약사는 소송 과정에서 약국 간 낱알 교품 내역, 폐업 약국으로부터 받은 재고 의약품 내역, 도매업체 관계자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모두 믿을 만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5일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약국의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6월, A약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 간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 내역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로 총 98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수령했다고 보고 업무정지 10일,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부당급여 수령 약국의 업무정지처분 부과 기준
A약사는 의사 처방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했으나 의사에게 사후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조제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으로 청구했다. A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은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뿐 아니라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도 포함됐다.

A약사는 면허 자격정지가 위반행위 후 5년이라는 시효를 지키지 않고 처분된 점,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던 점, 면허 정지와 업무 정지를 동시에 받은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A약사는 도매업체를 통해 매입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교체한 점, 폐업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인수한 점, 다른 약국과 낱알교품을 한 점 등을 들어 심평원에 공급내역이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 거래가 상당했음을 주장하며 대체조제 약사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거래 도매 관계자들이 '약을 교품해줬다',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약국에 와서 자사 약을 다른 약으로 교환해주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입장에 대해 마지막 위반행위로부터 5년 내 처분이 이뤄졌으며, 이밖에 나머지 과정도 복지부가 행정절차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법원은 A약사 약국의 문제 의약품들이 보유량에 비해 청구량이 많거나 적은 사실들에 주목하고, 청구의약품이 대체의약품보다 가격이 높아 대체조제의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보았다.

또 현지조사 현장에서 A약사가 '의사와의 사전 동의, 사후 통보 없이 동등성 의약품 중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요양급여 청구 시 실제 조제한 의약품과 다르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해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A약사가 제출한 관련 도매업체 관계자의 진술서, 의약품 인수증, 사실확인서, 영수증 등은 사건 발생 후 4년이나 지나 작성됐으며, 특정 날짜나 거래 조건, 금액 등이 기재되지 않아 증거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업정지 건과 면허정지 두 건의 소송 모두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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