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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마약류 출고자료 그대로 쓴다면?…약국 주의해야

  • 정혜진
  • 2018-05-23 06:30:35
  • 유통업계 "약국 마약류 관리, 입·출고 점검 기능 포기하는 것"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가 마약류 출고 내역을 당일 보고한다고 밝히면서 일부 업체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약국이 도매의 출고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에 대해 당장은 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우려다.

아울러 이런 관례가 굳어질 경우, 향후 약국의 청구 불일치와 거짓 보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소지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3일 일부 유통업체가 마약류 출하보고를 하루 두세 차례 당일보고한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약국이 주거래 도매업체에 '당일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사를 본 거래 약국들이 '이 업체는 왜 출고 정보를 주지 않느냐. 바로 갖다 쓸 수 있게 약국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약국 편의를 위해 일부 도매가 당일 보고를 결정했다면, 또 일부 도매가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 또 하나는 도매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했을 때 약국이 덩달아 행정처분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취지는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걸친 전 단계에 제품의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약국이 검수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입력이나 리딩이 아닌 도매 정보를 끌어다 쓰면, 확인 작업이 생략될 우려가 있고 바쁘거나 복잡한 상황일 때 도매 정보를 그대로 갖다 쓰는 약국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매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약국의 제품 관리 기능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게다가 도매업체 정보에 포함된 오류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약국이 입고 보고를 하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약국도 도매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매 정보를 제공하는 건 괜찮다. 약국이 마약류 재고 보고를 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그대로 베껴 쓰는 약국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한 유통업체에서 600개 품목의 바코드 리딩 작업을 한 결과, 5%에 해당하는 약 30개의 정보 오류가 발견됐다. 도매가 단 한 건이라도 오류가 포함된 자료를 보고하고, 약국이 이를 그대로 썼을 때 도매와 약국 모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몇몇 지역 약사회가 당일 보고 유통업체 리스트를 만들어 회원 약국에 '자동 보고'를 권장하고 있어, 도매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작은 업체 중에는 하루 2,3 번이 아니라 실시간 보고를 하는 곳도 있다. 그렇다고 이걸 칭찬하자는 게 아니다. 약국도 확인 작업을 거쳐 절차대로 마약류 바코드를 리딩하고 도매업체에서 넘어온 자료와 대조해 관리 보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매 자료를 받아 그대로 자동보고하는 것은 약국 입장에서 보면 청구불일치, 거짓 보고 위험까지 안고 있다 할 수 있다"며 "약국은 무조건 편한 쪽을 선택할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대조해야 한다는 것과 도매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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