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찰·검찰·법원 의사 폭행 처벌수위 높여라"
- 이정환
- 2018-07-04 13: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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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학회 "주취자 진료수가 신설로 병원 안전인력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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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는 술에 취한 환자를 치료할 때 수가를 신설해 병원이 안전경비 인력을 추가해 폭력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 가해환자를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으로 규정하고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북 익산 의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 법원이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위험성과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회장은 의사 폭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은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검경, 사법당국이 규정대로 법 집행을 엄중히 하지 않아 의사 폭행이 재발중이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경찰, 검찰의 수사, 기소 의지가 약하고 법원의 판결 관행이 문제"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의사 폭행 사건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폭행 가해환자가 발로 의자를 차 넘기고 감옥에 다녀와 칼로 의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며 "회장으로서 폭행범의 즉각 구속을 요구한다. 가까운 시일 내 경찰청 앞에서 긴급의사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이사(인제대병원 응급의학과장)는 "주취자 진료 시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해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주취자 등 폭력환자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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