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문화된 '의사폭행 처벌법' 살리기 나선다
- 이정환
- 2018-07-05 0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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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국장 "경찰 수사 강화 요청…대국민 홍보로 민감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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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 시 강화된 처벌 규정이 최대한 적용되도록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대국민 홍보 확대로 '의사 폭행 사회 민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최근 전북 익산 모 병원 응급의학과장이 음주환자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북 의사 폭행 사건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응급실 내 의사 폭행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생한 익산 응급의학과장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의료계 분노와 국민 우려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의사 폭행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이 관련 법규에 맞춰 의사 폭행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의사 폭행 관련 법규는 지난 2015년 응급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이어 2016년 가중처벌법까지 통과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의사에 폭행을 행사해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려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유발 시 해당 법규가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의사 폭행자를 처벌할 법규는 이미 엄중한 수준으로 마련됐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법을 따르지 않은 수사·판결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
전남의사회도 "폭행 현장에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 경찰이 있는데도 주취 폭행범은 의사를 향해 추후 살해협박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경찰 등 사법기관 협조로 법 실효성 강화에 나서는 한편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의사 폭행에 대한 대중 민감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응급의학회 등 관련학회화 협력해 의사 폭행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모색한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주취자나 음주 환자 진료수가를 신설해 병원이 의료기관 내 안전·경비요원을 배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이 스스로 주폭 환자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다.
일단 복지부는 의료계와 학회의 이같은 요구를 전반적으로 수렴한 뒤 실효성 있는 정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국민 생명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청 협조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 관련 학회와 머리를 맞대 개선 필요사항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의사폭행 관련 법규는 이미 충분히 강화된 상태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이 다소 미흡하게 반영된 아쉬움이 있어 경찰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며 "의사폭행 근절 대국민 포스터나 홍보는 최대한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주취자 수가 신설은 일단 내부 검토절차를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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