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의점 41곳 안전상비약 판매 취소 요청
- 강신국
- 2018-07-16 06:30: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에 공문발송...24시간 운영하지 않지만 그대로 방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 41곳에 대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다"며 "해당 지자체에 '편의점약 판매업소 24시간 운영 사후관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한 "편의점약 판매 업소에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24시간 운영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편의점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판매업소의 20.4%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20%대지만 안전상비약 취급 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수도권이 이 정도인데 전국 단위 조사를 해보면 더 심각할 수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편의점 5곳중 1곳 심야영업 중단…상비약 판매 방치
2018-06-22 06:30
-
복지부 "24시간 포기 편의점 상비약 팔면 과태료"
2018-06-14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