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5곳중 1곳 심야영업 중단…상비약 판매 방치
- 강신국
- 2018-06-22 06:30: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정책연구소, 수도권 편의점 535곳 모니터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안전상비약 판매 업소로 허가를 받는 수도권 지역 편의점 5곳 중 1곳은 새벽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지만 당국의 방치 속에서 상비약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섬지역 제외) 소재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535곳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상비약 구입이 불가능한 12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편의점이 90.8%(109곳), 상비약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9.2%(11곳)로 나타났다.
즉 모니터링 대상 전체 535곳 중, 심야시간 미영업 편의점 비율은 20.4%(109곳), 상비약 미취급 업소는 2.1%(11곳)이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김대원 소장은 "안전상비약에 대한 정부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20%대지만 안전상비약 취급 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수도권이 이 정도인데 전국 단위 조사를 해보면 더 심각할 수 있다"며 "편의점 상비약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만약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상비약 제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는 편의점약 품목 조정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제도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복지부 "24시간 포기 편의점 상비약 팔면 과태료"
2018-06-14 06:30
-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하면 상비약 POS 자동 차단
2018-05-09 12:26
-
심야 문닫기 편해진 편의점, 상비약 판매 이슈화
2018-05-01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