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늘었어요"…약국 전문 세무사의 조언은
- 김지은
- 2018-07-19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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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매약 매출 변화 없는데 세금은 늘어…"적격증빙 최대한 확보해야"

1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매약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이전에 비해 부가가치세는 크게 늘어난 곳들이 있다.
약국 업종의 경우 매약 매출이 부가가치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일반약, 건기식 등의 판매에 의한 매약 매출이 늘어나지 않은 반면, 부가가치세 납입금액은 늘어난 것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몇년 전 약국 오픈했을 때와 지금 일반약이나 건기식 등의 매약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눈에 띄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늘어나서 담당 세무사에도 문의했다. 매입 금액이 부족해서라는데 기존과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도 비슷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는 최근 비교적 약값이 싸고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높은 소아과약국이나 신도시, 마트 약국 등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 매입액의 10%로 계산하지만 현실적으로 약국의 현금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기본적인 부가율을 이용하는 게 기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간 이 방식으로의 계산과 신고가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약국이 세무조사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을 잘못 계산해 신고한게 지적되면서 문제가 달라졌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약국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몇 %를 가산해 판매하는지 대략 알수 있는 만큼 그 비율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는 것"이라며 "가산되는 비율은 문전약국인지, 마트에 있는 약국인지, 일반약만 대량으로 판매하는 약국인지에 따라 전부 다를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런 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큰 문제가 없이 신고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최근들어 세무서 세무조사에 의해 지적도 됐는데 부가율에 따라 신고했던 곳 중 처방약 매출의 본인부담금보다 처방쪽 신용카드 매출을 더 크게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것이 잘못된 신고인데, 본인부담금(처방)은 현금+신용카드(처방)과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무엇보다 약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증빙서류를 잘 갖추는 일이란 조언도 덧붙였다.
이 세무사는 "만약 부가가치세 납부가 많이 나온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매입하는 의약품, 건기식 등에 대한 적격증빙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결제로 매입 세금계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거래처라면 매입한 신용카드 명세서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매입이 누락됐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납부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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