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4 02:56:49 기준
  • #MA
  • #HT
  • 중국
  • #GE
  • GC
  • 미국
  • FDA
  • 인도
  • CT
  • AI

불성실 가산세 인하…약국 등 고용 늘리면 세금감면

  • 강신국
  • 2018-07-30 14:00:03
  • 정부, 2018년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납세자 부담완화 기조 유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세, 가산금 등이 인하된다. 약국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증대세제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내국세 16개, 관세 3개 등 총 19개 법률이 개정 대상이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이 인하된다.

먼저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해 1일 0.03%(연10.95%) → 1일 0.025%(연9.13%)로 인하된다.

가산금도 납세고지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1.2%(연14.4%)에서 매월 0.75%(연9.0%)로 낮아진다.

2020년부터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 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중첩적으로 운용 중인 해외사례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미전송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도 경감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의 경우 공급가액×1% → 0.5%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도 공급가액×0.5%& 8228;1% → 0.3%& 8228;0.5%로 인하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도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도 거래대금의 50%→20%로 조정된다.

◆첨복단지 세금감면 한도 개편=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가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 중 보건의료기술 관련업이면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중 감면한도가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으로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된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확대=고용증대세제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이에 약국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2년에서 3년으로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임금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과 청년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은 500만원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정규직을 약국에 채용하면 1인당 10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잘 챙겨보면 절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50~100%)와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내년 1월부터 의원 등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가 간소화 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시설현황,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 비용 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관광 유치 지원=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