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폭행사건 재발…정부차원 대책 마련 한목소리
- 강신국
- 2018-08-13 1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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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이어 서울시약도 입장 표명..."보건의료인 폭행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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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약국 내 흉기난동으로 약사와 직원이 상해를 입고 급기야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또 다시 경기도에서 약국 방문 환자가 약사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자 약사단체들이 잇달아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에 이어 서울시약사회도 13일 입장문을 내어 보건의료인 폭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법제도 마련과 대국민 홍보방안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은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보다 접근이 용이해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다행히 최근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약사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며 약국 현장에서의 폭력 추방은 약사만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중대 범죄임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엄격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약사회도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수 환자가 방문하는 약국 내 폭력은 단순히 약사뿐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와 지역보건체계를 향한 폭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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