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폭행시 가중처벌 등 강력 대책 세울 것"
- 김정주
- 2018-08-02 06:30: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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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국회 협의해 법령강화 추진
- 운전자 구타 시 특가법과 동일 수준으로 마련키로
- "의협-경찰청 협력 응급실 비상 매뉴얼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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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경찰, 관련 단체 등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해 환자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서 그지는 경우하 허다해 국회에서도 벌금이나 반의사불벌을 없애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이어서 발의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지금의 법은 처벌 하한선이 설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약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오늘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사나 버스 운전사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함께 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회와 협의해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운전 중인 운전사 폭행 시 처벌 규정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책 강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실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하한선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
이 정책관은 "40명을 태우고 운전하는 버스운전사와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차이는 다르지 않다"며 "과거 운전사 폭행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법령이 강화돼 사례가 많이 줄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경찰청이 협력해 응급실 비상 매뉴얼을 준비 중으로 추후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와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정책관은 의료법과 별도로 약사법 상으로 구분된 약사 폭행 문제도 함께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약사 폭행도 마찬가지이므로 약사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폭행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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