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360명 세무조사…의대교수·병원장도 포함
- 강신국
- 2018-08-30 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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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포착
- A병원장, 유학중인 자녀에 6억원 증여하고 미신고
- B의대교수 20대 아들 33억원짜리 아파트 취득...편법증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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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360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를 보면 A병원장은 매년 고액의 의료수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감소했지만 해외 유학중인 자녀는 6억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됐다.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A병원장이 편법을 사용한 것. 이에 국세청은 고액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연간급여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했고 국세청은 의대교수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부공동으로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후 150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리모델링 비용 25억원등 가공경비 계상한 것도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국세청은 개인별로 최근 수년간의 자산증가 내역과 자금원천을 비교, 자금출처가 부족한 사례를 집중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조사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9702;소득이 없는 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9702;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 투기 목적으로 다수 주택 취득 & 9702;기획부동산 실사주가 법인자금유출, 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 9702;명의위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탈루 및 편법 증여 & 9702;미성년 자녀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 등
탈세 관련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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