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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의약사는 역풍 우려

  • 강신국
  • 2018-08-17 06:29:55
  • 전체 개인사업자 중 11%인 68만명 유예 대상서 제외...전문직 포함
  • 약국전문 세무업계 "복식부기 의무자인 약사는 전문직으로 분류"
  • "세원 확보차원서 전문직에 대한 돋보기 세무조사 가능성"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무조사 전면 유예를 추진하자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한 탈세 확인은 보다 엄격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배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실시하고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해 수혜대상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세무검증 유예, 면제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이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보면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 5000만원 미만이다.

다만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11%인 68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약국 전문 세무사들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 약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복식부기 의무 전문직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은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히려 세무조사가 줄어드는 만큼 세수 확보차원에서 전문직에 대한 돋보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 회계사는 "약국이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복식부기의무 전문직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면밀한 세무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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