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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원격의료 '사각지대' 중심…택배배송 검토한 적 없다"

  • 김정주
  • 2018-09-03 00:20:18
  •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의료 보완적 시행...만성질환 위주 강조

(왼쪽부터)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오상윤 의료정보과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과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논란에 대해 정부는 공공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시범사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부수적으로 따라올 의약품 택배배송과 관련해서는 만성·경증질환이 주가 될 것이므로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31일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현재 시범사업 계획 중인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의약계 등 각계가 우려하는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재차 밝히고 의약단체 소통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실장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원격의료사업과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며 "국회와 논의해 제도를 만들어 갈 예정이며 의약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는 오상윤 의료정보과장이 배석해 답변을 보충했다.

다음은 강 실장과의 일문일답.

원격진료를 둘러싼 혼란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졌을 당시 장관이 "그 이상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 갑자기 "의사-환자 간 사업을 한다"고 했다. 한 달 사이 말이 바뀐 이유는?

강도태 실장(이하 강)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은 의료인 간 하는 것(협진)이다. 이것은 기본이고 그간 시범사업 하던 것 중에 예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한다는 것이 방향이다. 예를 들어 재택의료나 방문의사 등 불가피한 부분에 제도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 부분은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4가지 항목(도서 벽오지·군 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을 제시한 거다."

▶당·정·청 회의에서 대통령 발언 이후 급속화된 거다. 의문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당정청 협의 들어가지 않았나?

강) "그렇다. (당시 대통령께서) 예외적인 부분을 언급했다. 법조계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한거다. 회의에서는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는 정도였다. 일반적 현안자료를 보면서 논의 중에 나온 것이다. 당정청 간 의견이 통일됐다기 보다는 여러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날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중 4가지 유형은 필요하다고 봤다. 이 범위가 제한적일 순 있다. 접근법 자체가 전 정권과 아예 다른 것이다."

▶법안에 질환이나 종별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명문화가 될텐데.

오상윤 과장(이하 오) "예전 법안에 카테고리가 6개 있다.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 성폭력과 가정폭력, 군부대, 교정시설, 도서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 등 7개가 들어갔는데 이번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여기에 선박(원양어선)을 추가한거다. 총 8개 카테고리인데 종별 대상은 정해져 있고 기타 조문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법안에 세세한 내용 다 담을 순 없으니 중요 내용은 하위법령 위임하는 방법도 있다. 시범사업을 할 때 중증질환을 포함시키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경증 사업, 만성질환 사업으로 봐야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범사업은 질환중심이 아닌 사각지대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다. 원격의료를 통해 모든 질환 다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인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질환을 굳이 열거해 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법은 경직적이라 한 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힘들다."

▶4가지 유형 중 도서벽오지의 기준은 별도로 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격오지의 기준이나 인력, 주변 반경 등이다. 계획은?

강)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원칙은 공공의료 전달체계에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다. 보건진료소까지 미치는 영향을 보고 접근이 힘든 곳으로 봐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닿기 힘든 취약지역이나 응급 취약지, 분만 취약지 등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할 계획이다."

오)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도서 유인도서가 전체 470여곳 중 240개다. 민간 의료시설이 없고 다리조차 연결되지 않은 곳, 벽지지역도 분만취약지 등을 분석해 정한 것과 같이 교통 접근성이나 거리 등을 고려해서 정리한 뒤 장관이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 사안과 상관 없이 그간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미 상반기부터 의료취약지 관련 연구를 하고 있었다."

약국가 파장, 택배배송 문제

▶택배배송은 확실히 검토 대상인 건가?

강) "검토한 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격의료의 부수적인 영향으로 불가피한 택배배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벽오지 등에 공급되지 않는 약제 조제, 배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강) 그런 케이스가 나타난 바 없어서 모르겠지만 일단 보호자나 보건소가 대신 조제약을 배송하는 수준으로 하게 될 거다. 주로 현지는 특수지역(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일정 정도의 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그 외에 중질환자 진료 등은 불편하더라도 원격이 아닌 대면진료 위주로 하는 것이다.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원격진료가 전면적으로 확대된다'고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되 중증질환이라면 당연히 환자가 닥터헬기나 배 등을 타고 의료기관에 가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필요도를 보는 게 목적이다. 확대해석 하면 안 된다." 오) "관리 가능한 범위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특별한 케이스의 처방은 원격으로 할 수 없다. 일반적 만성질환으로 현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전달하는 부분만 하겠다는 것이다. 보통 보건진료소에서는 105종의 약을 비치할 수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환자 가족이 와서 약을 받아가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간호사가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현지 공무원들이 직접 전달 하는 부분도 시범사업 중이니 그 범위를 넘지 않을 것이다.

의료영리화 우려와 의약단체 소통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약단체 반대 목소리는 여전하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강) "문제 제기됐던 영리화 의혹이나 전달체계 붕괴, 안전성 문제, 일차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는 것이다. 재택이든 왕진이든 형태는 대면진료는 기본이다. 왕진의 경우도 수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가면서 한다. 실질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대부분은 공공재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 원칙이 이렇게 때문에 의약계가 같이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본다. 의약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정부도 충분히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각계 우려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서 원격의료와 원격진료 문제를 또 다시 왜 꺼냈냐는 것이다. 굳이 입법하지 않아도 시범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것도 아니지 않나? 성격상 취약지역이라면 공공의료정책에 포함시키면 될 일이다.

강) ""사회적 요구도가 분명히 있다. 시범사업 대상 측에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GP 등 격오지를 가보니 장병 부모님들이 이런 곳에서 위생병이 단순하게 환자 상태를 보는 게 아닌, 원격으로 의사가 진료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후송하는 체계가 안전하다는 부분을 얘기했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수요자 외에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많았다. 정부 입장에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공공보건의료정책을 9월 발표한다고 했다. 여기에 반영할 것인가?

강) "공공보건의료의 일환으로 볼 건인지, 아니면 달리 볼 것인 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 우리도 공공보건 측면에서 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공의료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보완적 측면으로 하는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해 가면서 보조적 수단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예산과 타임스케줄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은 얼마나 설정됐나?

강) "의료취약지, 즉 농촌 등 공공기관 의료인 간 협진모델 시범사업으로 올해 18억원, 내년 분은 40억원이 조금 넘는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설정돼 있지 않다. 군부대와 선박 등도 없다. 의사-환자 간 시범사업은 과거(전 정권) 시범사업과 유사하게 시행한 적은 있었지만 중단됐었다." ▶40억원 수준이면, 장비 가격을 감안해서 몇팀 가량 꾸릴 수 있나?

강) "모델마다 천차만별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원격지(의사)-현지(환자)'를 구분하는 데 원격지 1개에 현지는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현장마다 다르다. 개소수마다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다. 조만간 지자체 수요조사를 벌인 후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거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강) "이번 시범사업은 영리화 기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차원에서 의약계도 좋은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함께 정부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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