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프라그민·카듀엣·리리카 수입정지 1개월 처분
- 김민건
- 2018-09-07 12:20: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포장재 규정 지키지 않고 출하...일부 이물질 확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6일 한국화이자제약의 프라그민주25000IU/ml, 카듀엣정5mg/10mg, 리리카캡슐75mg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화이자가 약사법을 어긴 것인 적발돼 조치된 사항이다. 오는 10월 10일까지 처분이 유지되며, 그동안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된 화이자의 항응고제 프라그민주25000IU/ml 제품 중 주사침 이상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제품과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화이자가 해당 품목을 수입·판매하면서 품질검사 실시 후 출하를 하였고, 제조원 조사를 통해 주사침 절단을 확인 결과 공정일탈이나 이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혈압·고지혈복합제 카듀엣정5mg/10mg의 수입·판매 과정에서 일부 이물이 혼입된 제품이 출고돼 판매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이물질은 제품과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 미적합 성분이다.
신경병성통증치료제 리리카캡슐75mg도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됐다. 병 안에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물질이 제품 유통 중 발견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