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적발시 '소득세' 부과
- 김민건
- 2018-09-27 1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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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대가성 이익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해야…약사법 공소시효 5년 지나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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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은 지난 3월 26~4월11일까지 서울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종결한 제약사 법인통합조사 4건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성격의 지출에 대한 접대비 인정 등 부적정 감사 결과'를 서울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제약사가 지출한 접대비 중 약사법에 위배되는 리베이트 성격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상품권 지급과 접대성 경비지출 등 소득처분이 적정했는지를 재검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이 제약사들이 초과한 접대비를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회계상 비용처리로 인정하지 않는 '손금부인'으로 처리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약사법 위반의 리베이트 성격 이익은 대법원 판결취지와 같이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 제공받은 의·약사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성격 이익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 등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에서 약사법 위반 비용을 확인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귀속자 소득처분을 달리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으며, 식약처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 제약사에는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과 복지부에는 약가인하 등 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경우라도 제약사가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해당 행위의 마지막 시점이 공소시효 이내라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 확인된 A사는 2011~2014년까지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무상 또는 저가에 임대하고, 그 차액인 36억원을 제공했다. B사는 2009~2013년까지 103억원의 상품권을 의·약사에게 지급했다.
C사의 경우 2011~2014년까지 식대 등 101억원의 제품설명회 비용을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으나 증거자료를 미제출했으며, D사 또한 26억원의 제품설명회 비용을 회의비 등 접대성 경비로 손금부인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모두 2013년 6월 이전 위반행위로 공소권이 없으나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2018년 6월 기준으로 처벌이 가능해 재검토 대상이 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국세청이 병원 대표자에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에서 제약사가 리베이트성 이익을 제공한 건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약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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