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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이 변경됐어요"...본인부담률 코드란 신설

  • 정혜진
  • 2018-10-02 13:23:34
  • 기존 처방전 내년 9월27일까지 병행 가능

처방전이 '본인부담률 구분코드'를 기재하는 칸을 추가해 새로운 형식으로 변경됐다.

대한약사회는 2일 전국 약국에서 인지토록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9호를 개정, 처방전에 약제별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기재란을 신설토록 했다.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기재란이 신설된 새로운 처방전 서식(일부)
본인부담률 구분 코드는 지난 6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서 정부의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에 따라 항암제(희귀암 등) 및 일반약제(소아·노인질환 등)에 대한 약제 선별급여(기존 약제 본인부담률 30% 외에 50, 80% 추가)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설됐다.

선별급여 대상 약제는 확정 후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처방전 서식도 내년 9월 27일까지 1년 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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