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04:00:05 기준
  • 제약
  • 안과
  • #3년
  • #임상
  • #제품
  • 허가
  • 의약품
  • #허가
  • 신약
네이처위드

후보와 관계 없는 A약사, 카톡방서 지지발언 한다면?

  • 강신국
  • 2018-10-25 10:07:24
  •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A약사 '경고' 처분...과도한 규제 논란
  • 다음카페 선거운동 금지...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네이버 블로그는 허용

SNS 선거운동 금지를 놓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대한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2차 유권해석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후보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카카오톡 및 메시지로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 선거관리규정 31조에 의거 의거 카카오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는 만큼 단체카톡방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은 단체카톡방 외에 개인카톡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과도한 규제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대일 카톡이 문자메시지와 다를 게 뭐냐는 주장이다.

모 선거 캠프관계자는 "돈 안드는 선거를 한다면서 무료인 일대일 카톡은 금지하고 유료인 문자메시지만 허용하는게 말이 되냐"며 "단체카톡방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일대일 카톡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아울러 SNS 선거운동 금지 대상 네이버 블로그, 다음카페, 후보자 홈페이지가 포함 여부도 쟁점이다.

선관위는 이에 선거관리규정 31조에 의거 다음카페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와 후보자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공고일인 10월 24일까지 분회 또는 지부에 신상신고를 하는 경우 24일까지 신상신고비를 납부해야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5조 제2항에 의한 선거중립단체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을 추가로 지정했다.

중앙선관위 2차 유권해석

#sb① 지부장 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특정 약학대학 동문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위해 2018년도 10월 22일자까지 00지부에 신상신고 완료한 해당 동문회 연락처(성명/근무처/휴대폰번호)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제공이 연락처 제공이 가능하다면 대한약사회에서 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부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eb

=회원 정보는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동문회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sb② 제3차 중앙선관위 회의(2018.10.9.)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선거중립의무 대상자 범위에 지부 회보주간(부산약사회보 주간)이 포함되는지#eb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본회 기관지인 약사공론 사장·전무·상무·주간도 선거중립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부산약사회보 주간도 선거중립의무가 있음

#sb③ 지부 회보주간이 선거중립의무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회보주간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기간 종료 후 재선임이 금지되는지 여부#eb

= 선거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임한 경우 선거기간 종료 후 재선임을 금지함

#sb④ 해당인이 이란 명칭으로 지부 회보에 칼럼을 고정으로 게재하고 있었을 경우, 선거기간 중 계속 게재하는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eb

=회보주간을 사임한 경우 회보에 칼럼을 게재할 수 없음

#sb⑤ 제3차 중앙선관위 회의(2018. 10.9)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선거중립의무 대상자 범위에 있어 분회 분회장이 사임한바, 선거기간 종료 후 2019년 분회 정기총회 시 피선거권이 부여 되는지 가능 여부#eb

= 해당 분회장의 경우 2019년도 분회 정기총회시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sb⑥ 후보자의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홍보 운동기간을 명확히 해 줄 것#eb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11.3.∼11.12까지며,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11.13.∼12.12까지임

#sb⑦ 후보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카카오톡 및 메시지로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 조치여부#eb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므로 단체카톡방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 선거관리규정 제54조의2에 의거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함

#sb⑧ 경고 시의 절차과정 여부와 경고 조치는 서면으로 꼭 해야 하는지 여부#eb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고’ 등 징계에 대한 결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경고’ 등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sb⑨ 지부장 선거 후보자가 약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분회 직원과 함께 약국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eb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분회 직원이 관내 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것은 가능함

#sb⑩ SNS 선거운동 금지에 네이버 블로그, 다음카페, 후보자 홈페이지가 포함되는지 여부#eb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네이버 밴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므로 다음카페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와 후보자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함

#b⑪ 상대측의 선거운동원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지 또는 중립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임원직을 사임한 임원들의 명단을 취합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eb

= 선거운동을 위해 사임한 임원 명단은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아니하되,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키로 함

#sb⑫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공고 이후 후보등록(예비후보등록 포함) 전까지 약사회 내부 행사에서 현직 임원(회장 포함)의 자격으로 축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약사회 내부 행사의 범위는 지부·분회의 연수교육, 여약사대회, 각 동문회총회, 등반대회 등 일체의 약사회 행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eb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공고일부터 후보자 등록(예비후보자 포함) 전까지 회장·지부장·분회장(회장·지부장·분회장이 아닌 임원은 제외)은 약사회 내부 행사(연수교육, 여약사대회, 각 동문회총회, 등반대회 등)에 참석하여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축사하는 것은 가능함. 또한 현직 회장·지부장·분회장이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아닌 경우 약사회 내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할 수 있음

#sb⑬ 기타#eb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의한 선거중립의무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출판기념회, 출정식, 개소식 및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게 화환, 화분 등을 제공할 수 없음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선거기간(2018.11.13.∼12.13,18:00) 동안 선거 관련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키로 함 =선거공고일인 2018.10.24.(수)까지 분회 또는 지부에 신상신고를 하는 경우 10.24(수)까지 신상신고비를 납부하여야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결정함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을 선거중립의무 단체로 추가 지정함.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