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온라인 유통 낙태유도제, 실태 파악"
- 이혜경
- 2018-10-25 10:19: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불법유통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확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당국이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라 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낙태유도제에 대한 정확한 유통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국회에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라 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관세청과 협업, 통관물품 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유통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관 시 현장검사 및 판매자 고발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알선·광고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실적을 보면 낙태유도제는 2016년 193건으로 전체 불법 판매 비중 0.8%에 불과했지만 2017년 1144건(4.6%)으로 약 6배 급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의약품 불법 판매사이트 적발 이후 고발 등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 출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일부 보안사이트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사이트 차단에 어려움이 있고, 판매자 특정이 어려워 불법 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식약처는 관세청,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하철역과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SNS 홍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위해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3제일약품, 자큐보 후속 신약개발 속도…항암·당뇨 투트랙 공략
- 4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29기 전공의협의회장 당선
- 5종근당 ‘텔미 시리즈’ 상반기 500억 돌파…성장 동력 부상
- 6이달부터 아토젯-보령, 바이토린-한국오가논 전담 유통
- 7퇴방약 생산 제약사 5곳 중 1곳, 수급안정 50% 약가우대
- 8한약사회 "창고형 칼빼든 복지부, 탕전실에는 묵묵부답"
- 9동화약품 윤인호 체제 마케팅도 바꼈다…TV줄이고 디지털↑
- 10조선대 약대 김창웅 교수·박여진 학생, 한빛사 우수논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