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린파자' 급여 투여기간 '15개월' 재검토
- 이혜경
- 2018-10-28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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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서면답변 제출...전향적 보험급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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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제기한 '난소암 표적항암제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28일 답변서를 보면, 난소암에서 유지요법으로 투여하는 린파자의 급여기준 투여기간은 15개월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총액계약제로 '캡'을 씌운 린파자에 투여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면서 투여기간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심평원은 "린파자에 대한 근거문헌이 제약사로부터 추가 제출돼 전향적인 보험급여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제약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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