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단일화 과정서 중립의무 위반" 김종환 제소
- 정혜진
- 2018-11-06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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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회장인 김종환 출마자가 김대업 후보와 선거운동 성명 함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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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예비후보 측은 김대업 예비후보와 김종환 회장의 단일화 발표 자리에 김종환 현직 서울시약사회장이 동석한 것, 회원들에게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문자를 발송한 것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김대업 예비후보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5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김종환 후보는 선거운동 성명을 김대업 후보와 함께 발표했다"며 이는 제29조 [선거운동의 범위]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을 벗어난 제5조 [중립의무 등] 임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10월 23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하거나 지부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출마를 위해 지부장 직무대행을 지명토록 안내해왔다.
최 예비후보는 "임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불사하면서까지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지부장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선거운동이나 다름 없는 성명을 발표한 자리에 함께한 김대업 후보에게 약사회 정관에서 정한 규정은 무슨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후 약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존중하며, 선거구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구형받고 곧 선고가 임박한 김대업 후보의 형사재판 상 불확실성도 이 참에 확실히 걷어내기를 촉구한다"며 "그것이 유권자 알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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